“밀입국 북주민도 한국인 외국인 간주 강제퇴거 부당”
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1일 중국에 체류하다 밀입국한 북한 주민 김덕상씨(47)가 서울 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 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하는 만큼 외국인보호소가 김씨를 외국인으로 간주,강제 퇴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당국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나 외국인보호소가 김씨를 외국인으로 분류,퇴거명령을 내리자 퇴거명령 무효소송과 함께 신청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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