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대상지역 확대/지자체장 지정하는 곳 추가
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에만 한정됐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도시까지 확대되고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조합·주공 등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참여하는 제3개발자의 요건도 현행 재개발 구역내 2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에다 민·관합동법인과 부동산신탁법인을 추가,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로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재개발구역이 현행 대도시 도심 일변도에서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요건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현행 도심·주택재개발시 14개 관련법률과 공장재개발시 23개 관련법률,국·공유지 불하절차 등이 모두 생략된다.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데만 1∼2년 걸리던 재개발사업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간 주거대책비(약 4백만원)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10% 범위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토록 명문화했다.〈육철수 기자〉
1996-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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