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가스보일러 판매강요/삼천리·대한도시가스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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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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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지역별 독점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대한도시가스(주)가 가스배관 수탁시공업체들에 대해 특정 브랜드의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삼천리와 대한도시가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독점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의 중지와 법위반사실을 수탁시공업체 및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삼천리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19개 지역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오면서 지난해 4월 38개 가스배관공사 수탁시공업체들에 대해 자사 제품인 파트너가스보일러 판매실적을 올해수탁시공업체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통보,수탁시공업체들의 지난해 파트너가스보일러 판매량이 5천2백82대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도시가스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10개 지역의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면서 10개 가스보일러 수탁시공업체들에 대해 계열사인 (주)유공의 유공가스보일러를 설치가구수의 50%이상 판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지난해 수탁시공업체 선정에 반영하도록 목표를 부과,수탁시공업체의 지난해 유공가스보일러 판매가 7백2대로 판매비중이 전체의 95.9%나 됐다.〈김주혁 기자〉
1996-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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