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만 등 남해 11개 연안/특별관리 해역 지정/환경부
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환경부는 8일 경남 고성만과 자란만,전남 강진만과 가막만 등 급속도로 오염이 진행되는 남해안의 4개 연안지역을 올해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내년에 인천 연안·전남의 여자만·도암만·득량만 및 경남의 한산만 등 5개 해역,98년 군산 해역,99년에는 목포 해역을 차례로 지정한다.
현 특별관리 해역은 공단이 밀집한 울산 연안·여수 연안·진해만·광양만 등 4곳이다.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연간 오염부하량이 과학적으로 산정되고 감축대책도 시행된다.배후 육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도 강화되며 배후지역에 오·폐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된다.〈노주석 기자〉
199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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