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연관」 입증 안돼도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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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8 00:00
입력 1996-04-08 00:00
◎서울고법 “유족급여 마땅” 판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반드시 업무와 질병간의 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7일 신축건물 2층 공사장에서 작업하다 실족,척추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받다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불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은 두개골 및 척추골절상과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 및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의학적 연관이 없고,이씨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고혈압 증세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장기치료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됐고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고조돼 혈압상승을 초래했다고 추단할 수도 있는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96-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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