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두목 사형 구형/서울지검,밀조책 2명은 무기
수정 1996-04-05 00:00
입력 1996-04-05 00:00
같은 파의 밀조책 박태환씨(55)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허태영씨(37) 등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이 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류의 적인 마약의 폐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6-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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