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테이프/공개장소서 녹화·녹음연설 가능(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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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후보자 없는 곳에서는 사용못해

연설은 육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나 배우자는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나 녹음된 연설을 청중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는 테이프를 통한 연설을 할 수 없다.이것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녹음기와 녹화기로 연설 외에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지된다.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해서 연설을 할 경우 연설회를 개최하는 도중이나 전후에 영화나 연극·음악 등의 공연물을 상영할 수는 없다.

녹음기나 녹화기보다 첨단장비인 멀티미디어제품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값비싼 장비를 쓰게 되면 선관위의 선거비용추적을 받게 된다.
1996-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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