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해 대출/2억 사기 3명 구속
수정 1996-04-01 00:00
입력 1996-04-01 00:00
백씨는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지모씨(37)의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 지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홍모씨(46)로부터 3천7백5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가경동 이모씨(38)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홍씨와 유모씨(59)로부터 4천5백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1996-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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