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기관 승진인사/군장성급 심사방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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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인사위 만장일치로 2배수 선정/장·차관 검증거쳐 그대로 낙점

1급 3명 등 국장급이상 8명을 퇴진시켜 「찬바람」을 일으킨데 이어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번에는 서기관 승진인사에 군의 장성급 심사방식인 심사위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다시 과천관가에 화제.



새로운 인사제도는 승진 예정자를 장·차관이 아닌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서기관 승진자로 내정된 19명의 사무관은 이 인사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해 선발했다.1급 등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차관이 승진 대상자 중 2배수를 뽑아 장관의 최종 낙점을 받던 틀을 과감히 깨 신선하다는 평.

추장관의 지시로 비밀리에 구성된 위원회는 업무상 건교부 직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차환 중앙해난심판원장(1급)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4명,과장급 2명으로 구성.추장관은 이들에게 인사위원 선임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지난 25일 청사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실에 모아놓고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승진예정자를 뽑도록 지시했던 것.심사는 인사위원 만장일치 방식으로 승진 예정자를정후보,예비후보 등 2배수로 뽑아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추장관은 유상열 차관과 1급 간부들의 의견을 묻는 검증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선발한 정후보 승진예정자들을 그대로 낙점,사실상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최종 확정한 셈이 됐다.〈육철수 기자〉
1996-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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