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성서비스 98년 개방/새달 WTO에 수정안 제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정부는 외국위성을 통해 국내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서비스를 오는 98년부터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회사를 세우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시설·운영등에서 연계하는 조건아래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말 타결시한인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협상에서 미국·EU(유럽연합)·일본등 8개국과 양자간 협의를 갖고 우리측의 이같은 수정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위성서비스 개방,국경간 공급허용,강제 기술표준에 의한 사업허가제한 삭제등을 추가로 양허하되 98년이후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지분 참여에 대해선 33%까지만 허용하는 당초 양허안을 고수키로 했다.
1996-03-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