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주민 합의없으면 땅밑 지하철공사 못해”/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6-03-28 00:00
입력 1996-03-28 00:00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7일 김은덕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집 부근의 지하철 공사로 주거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는 김씨 토지의 사용권을 얻는 등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 밑에서 지하철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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