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권 찬탈 시나리오 없었다”/「12·12 」3차공판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12·12 및 5·18 사건의 3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2차 공판까지 이미 신문을 끝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을 뺀 나머지 거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의 순으로 검찰의 직접신문을 했다.
장세동 피고인은 당시 육군본부측이 9공수 여단을 동원하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로부터 전화가 오자 『육본측이 병력을 동원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는 신문에 『우리도 (병력동원을) 안 할테니 9공수여단 등의 이동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준병 피고인도 『정승화 총장 연행사실을 안 직후 황영시 1군단장은 예하 30사단과 2기갑여단에, 노태우 9사단장은 예하 1개 연대에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솔,육본측의 병력동원을 막는 한편 신군부측은 병력을 동원했음을 시인했다.
장피고인은 그러나 『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소재가 불분명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무모한 지휘를 자행하는 등 지휘명령 계통이 공백상태였다』며 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폈다.
허화평 피고인 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도 『정총장이 10·26사건에 깊숙히 연루된 혐의가 있어 연행이 불가피했으며,군권을 찬탈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없었다』며 공소사실 부인 했다.
차규헌 피고인도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2차례나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에 『최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재가하겠다고 해,그런 줄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날 12·12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을 모두 마무리,오는 4월1일 4차 공판부터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회해산 과정,5·18 내란 혐의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6-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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