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담합여부 조사/공정위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리결정 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여부 등 은행권을 대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 및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3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의 폭과 인상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 했다』며 『우선 8개 대형 시중은행 및 4개 지방은행 등 모두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3개 시중은행 및 1개 지방은행 등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출장조사에 들어갔으며,나머지 8개 은행에 대해서도 이 달 안에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가산금리의 결정체계 및 시행방법에 초점을 맞추되,신용평가와 대출담보제도 및 수수료 책정 등과 관련된 은행의 내부규정 및 관행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지 여부도 아울러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4일부터 일반고객을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펴고 있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93년 4월 전국 32개 은행을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었다.〈오승호 기자〉
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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