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초세 과세 안한다/국세청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올해는 국세청이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를 하지 않는다.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땅값이 일정수준 이상 오른 곳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90년 토초세가 생긴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관련기사 9면〉
국세청은 25일 지난 3년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올해 토초세 정기과세를 해야 하나 올초 땅값을 조사한결과 92년 말 대비 33.1%이상 오른 지역이 없어 토초세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토초세 과세대상은 3년간의 땅값이 건설교통부가 파악하는 전국 평균 땅값 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 상승률을 넘는 지역의 유휴 토지이다.이번은 금리가 기준이 됐다.
토초세는 땅값을 조사해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매년 예정과세를 하고 3년에 한번씩 정기과세를 하고 있으나 지난 94,95년도에도 땅값 급등지역이 없어 매년 실시하는 예정 과세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안에 토초세 과세 여건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 생기면 지가 동향조사,토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연말까지 과세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 중 과세할 방침이다.
정기 과세의 해에는 3월31일까지 지역을 지정 고시후 과세하며 예정과세의 해에는 12월31일까지 지역을 고시하고 이듬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세청 지정 투기우려지역 2백49곳 ▲지가 5.0%이상 상승지역 62곳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 52곳 등 전국 6백6개 읍·면·동에 대해 지가 동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지난 91∼93년 유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9만9천7백20명에대해 모두 1조8백18억원의 토초세(예정과세 포함)를 과세했었다.〈김병헌 기자〉
1996-03-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