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종합과세 회피 「변칙거래」 성행/「환매조건부 주식거래」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환매조건부 주식거래」가 비제도금융권에서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또 비자금운용이 어려워지자 사채시장으로 일부 비자금이 몰려 A급어음의 사채금리가 제도권의 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마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매 조건부 주식거래란 전주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3년 뒤에 36%의 이윤을 붙여 되파는」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종합과세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방식인데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자금주 A가 1백억원어치의 B기업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3년 뒤에 1백30억원(이율 30% 계산)에 B기업에 되파는(환매)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 하자.이 경우 A는 3년 뒤 30억원의 금융소득을 올리지만 명목상으로는 주식매매차익에 해당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 B로서도 주식매도주식매입으로 손실을 볼지 모르나 지분변화가 없는데다 3년간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싼 이점이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같은 거래는 채권이자가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투자 형식을 빌리는 것』이라며 『채권이자를 주식매매차익으로 변용한 것으로 탈법적이진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또 다른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거래에 대기업들의 비자금도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부동자금이 종합과세를 피해 사채시장에 흘러들어 신용도가 높은 A급어음의 할인금리가 최근 월 1.14%(연 13%대) 내외에서 형성되면서 신탁대출금리를 밑돌고 있고 일부 A급어음의 할인금리는 1.14% 아래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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