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조사 참여 공무원 부정 발견되면 징계”
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최수병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1일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때의 부정 의혹과 관련,『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진상을 정확히 파악,분석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의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공무원의 조사참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시장은 『통계청 지침에 따라 조사요원이 유고가 있을 경우 동직원을 투입해 조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그러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조사에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사안별로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참여한 서울시의 공무원은 모두 4백56명으로 이 가운데 관악구가 2백12명에 이른다.일부 직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표에 따라 각종 통계표를 적당히 써넣은 의혹을 사고 있다.<강동수 기자>
1996-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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