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특정당 반대투쟁 위법”/선관위/각대학에 방지 협조 요청
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김위원장은 서한에서 『학생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정당 반대 및 이른바 민주후보를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위반사례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위원장은 또 대학 구내에 대자보,현수막 등이 게시·첩부·배포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신성해야 할 배움의 전당까지도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게 됨은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의 지도와 협조도 요청했다.
1996-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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