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지부장 16명 지위회복 신청 수용/서울지법
수정 1996-03-18 00:00
입력 1996-03-18 00:00
이들은 지난 1월 유덕상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이 자신들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통 노조가 지난 94년 임명제에 따라 최씨 등을 노조지부장으로 임명했다가 규약 개정 등에 따라 선거제로 바꾸기로 하고 지부장 선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들이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기를 종료시키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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