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방송·방송연설(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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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8 00:00
입력 1996-03-18 00:00
◎경력방송­방송사가 비용부담… 후보자별 1분씩/방송연설­전국구후보가 소속당 정견 직접발표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한 후보자의 경력방송과 전국구 후보의 방송연설이 가능하다.경력방송은 방송사가 주관하며 방송연설은 전국구 후보가 직접 연설하는 점이 다르다.

경력방송은 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후보자마다 1회 1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2회 이상 가능하다.후보자의 사진·기호·연령·소속정당·직업·기타경력등을 내보낼 수 있다.

경력방송의 횟수와 내용은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선별적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를 한꺼번에 소개해야 한다.경력이나 자료는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전국구 후보의 방송연설은 정당별로 2명씩 가능하며 1회 10분 이내에서 TV나 라디오별로 1차례씩,총 4차례가 허용된다.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정견등을 발표할 수 있다.

방송시간대는 선관위가 선거일 30일전에 공고하며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한다.그러나 추천 후보자 가운데 당선자의 수만큼은 국가가 비용을 산정,국가보전금으로 되돌려 준다.방송연설을 하려면 방송일 3일전까지 당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1996-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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