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외언내언)
기자
수정 1996-03-18 00:00
입력 1996-03-18 00:00
가정폭력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문제로,이제 정치문제화 하고있는 것이다.사회의 공감대가 그만큼 확대됐다는 반증일 것이다.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때 「가정폭력 예방법」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따라서 이문제의 입법화는 이제 가시권안에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도 않다.가정폭력하면 으레 「매맞는 아내」를 연상하지만 실은 그것만이 아니다.학대받는 노인,매맞는 어린이등 그범위와 내용이 여간 복잡한게 아니다.바로 이 복잡성과 애매성,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정관등이 얽혀있어 입법의 난해성이 따른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문제만은 사태가 개선되기보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맞고 살수는 없다는 아내들의 의지가 확고해 보여 범위를 축소해 부분적 입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여성의 전화」가 지난 83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결혼이후 남편으로부터 매맞은경험이 있는 아내가 전체의 42%,1년내에 맞은 경험이 있는 아내가 14%였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67%가 남편의 구타를 경험했으며 조사대상의 30%가 현재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있다.
상식적인 추측보다 심각하다.아직도 우리사회엔 이문제가 「집안일」이란 통념이 지배적이고 「매맞는 아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다른 통계와는 달리 과장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됐을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그러나 「가정폭력 방지법」은 폭력남편의 처벌이나 매맞는 아내의 보호에 그쳐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가정의 파괴 아닌 보호를 통한 사회보호에 목적이 두어져야 한다.그러자면 국가가 상당한 짐을 질 준비가 돼있어야 할 것이다.〈임춘웅 논설위원〉
1996-03-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