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독도발언」/박정희 의장 「거론 금지」 훈령 “위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3-17 00:00
입력 1996-03-17 00:00
◎62년 지전수상에게 “독도 폭파해버릴까” 제의/일측 집요한 거론에 JP “제3국이 중재” 양보

일본은 지난 52년 한·일회담이 개시된 이후부터 줄곧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일본은 회담의 고비마다 독도영유권문제를 카드로 사용했지만,진심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가는 명백하지 않다.

62년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2차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 대표인 이세키 국장은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크기는 「히비야」공원 정도인데,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권협상 때문에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던 한·일회담을 타결시키기 위해 62년10월20일과 11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현자민련총재)과 오히라 마사요시(대평정방)외상간의 회담에서도 바로 이 독도문제가 거론됐다.

지금까지 공개된 회의자료등에 따르면 10월20일 1차회담에서 오히라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한국이 응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김부장은 『독도문제는 한·일회담과는 별개이므로 국교정상화후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일부에서는 이날 회담에서 오히라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요청에 대해 김부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오히라는 김부장이 양해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독도문제가 부각되자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62년11월8일 긴급훈령을 통해 『일본측에 독도문제는 한·일회담의 현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일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침략을 상기시킴으로써 회담의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라』고 지시했다.

11월12일 재개된 김·오히라의 2차회담에서도 독도문제가 협의됐다.오히라외상은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집요하게 요청했다.김부장은 이에 대해 제3국 중재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부장은 또 이에 앞서 11월11일 도쿄 오쿠보호텔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이케다(지전)총리와의 회담시 「독도를 폭파해버릴까」하니 지전총리는 「그러면 더욱 큰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크게 웃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부장이 3국 조정안을 거론한 사실은 이후 양국 실무자간의 회의내용에서 확인된다.

62년11월19일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5차회의 회의록에 따르면,일본의 우시로쿠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당장 토의할 수 있는 문제는 청구권 명목과 독도문제를 제3국 조정에 넘기는 문제인데,독도문제는 일본정부가 국회등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해온 터이므로 이케다 총리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 돼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김부장이 하게된 것이며,이는 김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인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03-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