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5억 저리융자/복지부
수정 1996-03-16 00:00
입력 1996-03-16 00:00
장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례식장이 연내 서울과 수도권 도시,부산,대구 등 5개 광역시에 세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원의 기존 영안실의 시설이 모자라,바가지 요금 등 각종 민원이 빚어짐에 따라 장례식장 1개소당 신·증축비로 3억∼5억원까지 모두 50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신설을 유도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안양,성남,부천 등 수도권 도시와 5개 광역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한 자연·보존·생산녹지 및 상업지구에 용지를 지닌 법인과 단체,개인이다.
신·증축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문 장례식장을 신축하면 5억원까지,병원부설 장례식장을 증축하면 3억원까지 연 8.2%,5년 거치·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부터 설립키로 했다』며 『도심지에 장례식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 주변에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도록 조경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1개월 동안 각 시·도를 통해 융자신청을 받은 뒤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면 5월중 복지부가 융자대상 10∼15개소를 선정한다.<조명환 기자>
1996-03-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