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재판 방청권 실명화/구입한 사람만 입정 허용
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이는 지난해 12월18일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 때부터 피고인 등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루나 이틀전부터 줄을 섰다가 일반 방청권을 사실상 독점,수십만원대에 암거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재판 당일 법원 정문에서 방청권을 주면서 방청권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정 앞 2층 및 4층 검색대에서 방청권과 신분증을 대조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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