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국장 구속/이종화씨/기업서 수천만원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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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대검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씨(49·이사관)를,한솔제지로부터 3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제일은행 미아동지점에 개설된 이씨의 차명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 94년 7월 중순 한솔제지 측으로부터 『외형이 커져 30대 그룹에 진입하게 됐으니,규제 등에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은 한 업종에서 75%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관리,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 등을 조사하거나 부당한 기업결합을 심사,시정명령·과징금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씨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10회에 합격,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1과장,대외경제조정실 총괄과장,제네바 대표부 경제협력관을 거쳐 94년 2월부터 독점국장으로 재직해 왔다.<박홍기 기자>
1996-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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