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 평균 8천1백만원/중앙선관위 발표
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 15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8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 통영·고성군이 1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이 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선관위는 지역구의 경우 기본액 2천6백만원에 선거연락소와 읍·면·동 수에다 인구수를 감안,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구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에 따라 산정했으며 전국구 후보에 한해 방송연설비,선전벽보 등으로 정당이 쓴다.10명 추천했을 때 4억1천5백만원을,46명을 추천했을 때 5억1천5백만원까지 쓸 수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이 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갑이 6천만원으로 가장 적다.부산은 중·동이 1억2천1백만원으로 최고이며 동래을이 5천4백만원으로 최저이다.<백문일 기자>
1996-03-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