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도입 추진/시·도에 관광특구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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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의보환자 타지구진료 승인제 폐지/지자체발전위 첫회의… 23개안 건의

관광지로의 개발잠재력이 높을 경우 해당 시·도가 관광특구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어온 시지역 통과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8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의료보험환자가 소속 진료지구 밖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명시한 지방자치법의 하위법으로 지난 94년7월 제정됐다 여야의 이견으로 자동폐기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도 15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정협의를 거쳐 다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외무부가 발급하는 관용여권을 시·도지사도 대행할 수 있도록 전산결재시스템을 개발,3월중 제주도부터 시범실시한뒤 97년까지 전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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