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설비투자 적극 유도/환경보전 국가실천계획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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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국가실천계획안은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분야별 중·장기적 실천계획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정부의 모든 부처가 동원돼 2년여에 걸쳐 만들었다.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의제 21」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세의 감면·공제·이연제도 등 조세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는 점을 감안,유예기간중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소비형태의 전환=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일정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에너지다소비업장」으로 지정,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를 유도한다.이와 함께 업종별 에너지설비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형 승용차개발을 지원하고,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하며,도시계획과 연계한 수송체계확립을 통해 교통수요감축을 꾀한다.
▲대기보전=오염물질배출억제를 위한 각종 부과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배출부과금액은 오염물질처리비용으로 하되,배출양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부담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우선 실시하며,대상오염물질도 초기에는 아황산가스 및 먼지에 한해 실시한다.소규모영세업자나 경유 등의 청정연로를 사용하는 운영자에게는 부과금을 면제하며,거둬들인 부과금은 방지시설설치비 및 연료개선비용 등에 지원한다.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지방도시와 농어촌 및 취락지역을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주택·상하수도·여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국토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중앙과 지방·민간부문간 역할분담 및 조정·통합체계를 구축한다.국토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시·도건설종합계획의 세부실천수단으로 시·군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환경파괴를 막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토지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지역의 환경용량에 대한 개념 및 모델을 정립하고,지방정부별로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관리·개발한다.교통수요의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등을 검토하며,근무시차제 및 재택근무의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지역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다.<오승호 기자>
1996-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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