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3백억대 땅 착복기도 이택희 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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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7 00:00
입력 1996-03-07 00:00
서울지검 조사과는 6일 이택희 전 국회의원(62)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아산 이씨 종친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 해 9월 종친회인 「대종회」의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대종회 소유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의 전답 및 임야 50여만평(시가 3백97억원 상당)을 아산 이씨 아성군파 명의로 바꿔 가로채려 한 혐의다.

이씨는 1백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종친회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방안이 부결되자 회원들의 인감을 사용해 가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뒤 등기를 마쳤다.<박선화 기자>
1996-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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