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공약 검증할 차례(사설)
수정 1996-03-06 00:00
입력 1996-03-06 00:00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1회용 사탕발림으로 치부하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공약을 부각시켜서 정당간 정책대결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거풍토를 정화하고 정치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지름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역바람에 선거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책대결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유권자들이 각당의 선거공약을 검증하여 시비를 걸 필요가있다.특히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단체,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이번에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과 민방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체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과 민방위제도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도 문제이지만 폐지하자면서 대체입법이란 또 무언지 그 진상을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당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선거공약의 나열식 발표에 그칠게 아니라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염출방안 제시,타당 공약과의 차별성 부각등의 새로운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세금 몇% 올리는 문제로 정권이 바뀌고 복지정책의 강도로 정당 선호도가 달라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될 때 이 땅에 참된 정치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1996-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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