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기업 지정 심사내용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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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오는 4월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반면 지정만 받으면 유효기간이 종전의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28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확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심사내용은 3단계로 강화했다.
1996-0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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