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동물 사냥·판매 규제/중,사전허가 의무화
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농업부는 이들 동물을 그같은 목적을 위해 사냥·판매·구입하는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방 및 중앙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통고문을 발표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1급 국가보호 대상동물은 수생동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중앙부서의 허가에 의해서만 잡을수 있고 제2급 보호대상은 성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보도는 연구·사육·전시에 관한 현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멸종위기 동물보호에 관한 현규정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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