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주가조작」 가담/증권지점장 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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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5 00:00
입력 1996-02-25 00:00
1백10억원대의 공금횡령 및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구속된 TS공영건설 경리과장 김찬건씨(32)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한증권 구로지점장 서상순씨(40),일은증권 영업부 차장 이혁희씨(31),신흥증권 을지로 지점 김윤재씨(38),동아증권 인사부 전용씨(38) 등 4개 증권사의 직원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구속된 김씨가 회사의 어음을 훔쳐낸 것을 알면서도 할인해 주고,주가조작에 가담한 동아증권 영업부 차장 김완수씨(33)와 동부증권 을지로지점 비상근 상담역 이재영씨(38)에 대해서도 위조 유가증권 사용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된 김씨로부터 수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차익을 챙기는 속칭 「작전」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일부 받아냈다.<관련기사 8면>
199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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