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수뢰 시인/“1천만원 받았다”/검찰 사법처리 방침
수정 1996-02-25 00:00
입력 1996-02-25 00:00
박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전날 수수혐의를 부인한 신의원 주장을 이같이 번복하고 『그러나 이 돈은 당시 국회에서 감사를 나온 국회의원,전문위원,속기사,기사등에게 8만원 상당의 멸치 1포씩과 돌산 갓김치를 선물하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6·19면>
박대변인은 『당시 선물대금은 모두 1천3백만원이었으며 이런 사실을 호유측이 늦게 알고 약 1개월후에 선물대금으로 1천만원을 신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구 출신으로 당시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었다.그는 23일밤 일산으로 김대중총재를 방문,전후사정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이 호유해운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박지원 대변인을 통해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오는 26일 소환조사한뒤 받은 돈이 1천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양승현 기자>
1996-0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