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프린스호 수습 7천만원 수뢰/여천군수·해경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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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돈준 전호유해운 사장도

【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사고선박회사인 호유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근진 여천군수(63),김득수 여수 해양경찰서장(59)등 2명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또 호유해운 당시 사장 정해철씨(59)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박욱종 당시 여수 지방 해운항만청장(현 인천 해운청장),손정길 통영 해양경찰서장,조기홍 여수경찰서장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천군청,여수 지방 해운항만청등의 방제관련 실무자와 여수해경 수사 실무자 10여명을 23일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군수는 지난해 7월23일 전남 여천 소리도앞 해상에서 발생했던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와 관련,같은 달 26일 군수실에서 정씨로부터 사고수습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정군수는 좌초사고 수습대책 본부장으로 피해보상 및 방제작업을 총괄했다.

김 여수 해경서장은 사고원인 및 관련자 수사,방제작업 등에 협조부탁을 받으며 4차례에 걸쳐 3천9백만원을 수뢰했다.이밖에 손서장은 5백만원을,조서장은 7백만원을 사고수습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각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996-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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