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올 인상률 준거안 제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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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노동생산성 범위내 임금 인상” 원칙 강조/GNP 와 비교한 임금수준 미·일 웃돌아/물가안정·세제개편 통해 실질인상 유도

정부가 22일 제시한 임금교섭의 준거는 올해의 경기 둔화와 국가경쟁력을 감안해 노동생산성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생계비 논리는 최저 생계비가 아닌,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지닌데다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87년 이후 제몫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95년 11월 현재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8년만에 3배가 올랐다.

9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도 6.25달러로 개발도상국의 평균 임금 5.77달러,대만의 5.55달러를 앞지른데 이어 싱가포르의 6.29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생산성은 임금상승률을 따르지 못해,1인당 국민총생산(GNP)과 비교한 임금수준은 94년 기준으로 1.8까지 높아져 일본의 1.28,대만의 1.2,미국의 1.02를 크게 웃돌게 됐다.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의 권고안은 단순한 인상률 제시에 머물지 않고 임금협상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보완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대안인 셈이다.

임금을 올리더라도 소득세의 누진율 적용과 물가상승 등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정부도 물가안정과 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금인상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70%선을 밑도는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고,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만큼 성과급이나 능력급을 차등 지급하라는 권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지난 93년부터 커지는 추세이고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선도해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은 임금인상의 여력을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나 인력개발비로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나 사용자단체와는 다른 준거를 제시한 정부의 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에 의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총선,노총과 민주노총의 선명성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6-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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