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선거법 저촉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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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정치인들의 방」 개인홍보 창구로 전락/선거운동 기간전 폐쇄·존속싸고 설전

4·11총선을 50여일 앞두고 PC통신망에 개설된 정치인들의 방(포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다.

비 선거철」에 띄워놓았던 자기 PR성 게시물들이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사전 선거운동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20일 자체 조사결과와 통신망 사업자의 질의에 따라,통신망에 띄워놓은 정치성 게시물들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결과는 다음 주 발표한다.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3월26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정 폐쇄나 일부 삭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선관위도 이번 선거가 94년 5월 통신망에 정치인 방이 만들어진 이후,처음으로 치르는 총선이어서 마땅한 선례가 없어 고심 중이다.

이용자수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하이텔과 천리안 등에 방을 개설한 정치인은 최초 개설자였던 민주당 L전의원을 비롯,40여명이다.

정치인 방은 그동안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단순한 개인 홍보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자화자찬이 난무하며 경쟁자에 대한 비난도 있다.자신의 저서를 과대 홍보하기도 한다.

선거가 임박한 지금도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는 정계를 떠나라』는 식의 주장과 정치인의 동정소개및 강연회 안내 등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 활동만 가능하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게시물 가운데 상당수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이용자가 통신망 이용료와 전화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통신망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이텔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찰 등에 정치인 방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 질의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종전에 띄운 문제의 글을 삭제하기보다는 아예 방 자체를 잠정 폐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6-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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