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안에 독도 포함”/정부 EEZ선포 결정­공 외무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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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1 00:00
입력 1996-02-21 00:00
◎경계선 획정과 어업협정은 별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방침 결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뒤,EEZ선포와 관련한 정부의 향후 일정 및 주변국과의 경계선 획정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독도에 대한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독도가 우리 EEZ 수역안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독도를 우리 영해기선으로 삼는다는 것인가.

▲EEZ의 외측 한계를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한다고 말했다.그 정도면 충분히 뜻을 전한 것 같다.

­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일본측과의 협의는.

▲조속히 돼야 할 것 같다.또 그와함께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어업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나.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본측과 협의할 것이다.

­EEZ와 어업협정을 꼭 연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개의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새로운 환경하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물론 경계선 획정과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다.

­EEZ선포방침에 따른 우리측의 후속조치는.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일본도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측의 EEZ선포방침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경계선 획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EZ선포는 연기되나.

▲실효적인 경제수역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이도운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연안국의 영해기선 2백해리 이내 설정 가능/현재 95개국이 선포… 2백해리 선포는 1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에 설정할 수 있고,연안국은 해양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타국과는 구별되는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철저하게 경제적 권리에 입각한 개념이다.

▲수산·광물·에너지등 해양자원의 탐사·개발·이용·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해양과학조사,인공섬·구조물의설치·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관할권이 포함된다.

EEZ는 지난 94년 11월 성립,현재 각국이 비준절차를 밝고 있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현재 EEZ 선포국은 95개국,2백해리 어업수역 선포국은 15개국이다.

EEZ는 경제적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는 점을 빼고는 사실상 영해와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주권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 외무 성명<전문>

1·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서를 19 96년 1월29일자로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해양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2·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법률로 선포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3·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하며,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계국과의합의에 의하여 그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다.

4·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5·한반도 주변해역에 정착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체제하에서 해양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계국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특히,어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한·일간의 어업질서 개편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한·중간 어업협정의 조속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 각의 결정문<전문>

1·유엔해양법조약 및 실시협정은 국제사회에서 해양의 안정된 법질서 확립은 물론 해양국가로서 일본의 국익과 부합되는 것으로,일본정부는 조기체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한다.

2·다음 조치를 포함한 해양법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한다.

ⓛ일본영해에서 통관·재정·출입국관리 및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수역인 「접속수역」을 설정한다.

②어업­광업­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연안국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③기타 영해 기선으로서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또 연안국으로서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상문제 해결에 관한 적절한 법정비를 검토한다.

이들 문제와 관련,영해­접속수역은 운수장관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은 농림수산장관이 맡는다.

3·한국­중국과 어업관계와 관련,유엔해양법조약 취지에 의거해 양국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어업협정이 조기 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교섭을 개시하고,합리적 기간내에 결론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1996-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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