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좌담형식 의정보고 탈법적 선거운동”/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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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국회의원들이 총선기간에 일반 유권자의 가정집을 순회하며 사랑방 좌담회 형식으로 의정보고대회를 여는 것은 탈법적 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대회를 빌미로 아파트 동별이나 통·반별로 방문,좌담회 형식으로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를 어기는 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축사나 격려사,특정정당의 지지나 다른 정당의 반대 내용등을 싣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공약성 내용과 입후보자와 관련된 기사가 보고서의 50%를 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96-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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