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좌담형식 의정보고 탈법적 선거운동”/선관위 유권해석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중앙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대회를 빌미로 아파트 동별이나 통·반별로 방문,좌담회 형식으로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를 어기는 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축사나 격려사,특정정당의 지지나 다른 정당의 반대 내용등을 싣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공약성 내용과 입후보자와 관련된 기사가 보고서의 50%를 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96-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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