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헌 아니다”/헌재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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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정의 실현이 「형벌불소급」 우선”/「12·12」관련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5·18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날 하오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5·18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사건 등 3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5·18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쟁은 일단락됐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의 내란 및 반란죄에 대한 재판도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김진우·이재화·조승형·정경식 재판관 등 4명은 결정문에서 『특별법이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즉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정지시켰다 하더라도 정의 실현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노씨 등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신뢰 보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보다,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정의의 요청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은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반면 김용준·고중석·김문희·황도연·신창언 재판관 등 5명은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기왕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의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것이라면 위헌』이라는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13조에 따라 특별법은 합헌이 됐다.<박홍기기자>

◎박준병씨 처리 미벙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이달말쯤 12·12 사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씨와 3공수여단장 최세창씨를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함께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했었다.

그러나 당시 20사단장 박준병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상관살해 및 상관살해 미수 혐의가 드러난 조홍 전수경사 헌병단장과 신윤희 전수경사 헌병단 부단장,박종규 전3공수여단 15대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과 일정은 헌재의 결정문이 법원에 송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6-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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