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처분기간도 1년서 3년으로
수정 1996-02-12 00:00
입력 1996-02-12 00:00
12일부터 상장법인이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종전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이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의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보험회사에도 증권업 겸업이 허용돼 국공채를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공표,시행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들은 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M&A)을 방지하고 경영권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김주혁기자>
1996-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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