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불문 약속어긴 남편/부인에 위자료 지급해야(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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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1 00:00
입력 1996-02-11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0일 L모(35),H모씨(31·여)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L씨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을 지고 아내 H씨에게 위자료 등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동거기간에 「옛 애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H씨의 고백을 듣고도 문제삼지 않기로 한 뒤 혼인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 결혼 전의 약속을 번복하고 뒤늦게 친생자 확인절차를 밟는 등 H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
1996-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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