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검사 면제범위 확대/에너지 관리공단/민원업무 대폭 개선
수정 1996-02-11 00:00
입력 1996-02-11 00:00
공단측은 『이같은 규제완화로 약 3만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검사수수료 수입감소로 연간 예산의 15%에 이르는 결손이 예상된다』며 『수입감소분은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신규 사업개발로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로 맡아온 공단측은 그동안 검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과 함께 열사용기기의 점검보수 기간과 생산일정이 맞지 않아 업체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1996-02-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