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구박 못견뎌 이혼하는 남편 많다/서울가정법원 작년이혼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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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93년 4쌍중 1쌍서 3쌍중 1쌍으로/아내부정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52%

8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이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의 95년도 이혼사례 6천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이혼한 2천1백62건 가운데 아내의 외도가 문제된 경우는 1천1백27건(52.1%)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한 1천35건(47.9%)을 웃돌았다.

아내와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은 93년에 42 대 58,94년에 40대 60이었으나 지난해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됐다.

이처럼 아내의 외도에 따른 이혼 비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아내의 불륜이 늘고 있는 탓도 있지만 남편들이 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아내들은 여전히 남편의 불륜을 상당 부분 용인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혼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41.6%,94년 38.2%,95년 33.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밖에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잘 돌보지 않거나(악의적 유기),폭행·구박을 일삼는 행위(부당한 대우)로 갈라선 경우는 48.8%로,93년과 94년의 42%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아내가 살림을 돌보지 않거나 남편을 구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해 이혼한 경우는 93년 25.5%,94년 27.4%에 그쳤으나 지난 해에는 32.3%를 기록,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박은호기자>
1996-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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