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 영장신청기각 뭘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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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검찰과 경찰은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던 반상균금천구청장(60·국민회의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크게 당황해 하는 눈치다.4·11 총선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첫 신호탄이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번구청장이 석방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도 여겨지지만 검찰과 경찰은 번구청장의 혐의점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따라서 수사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 날 『범죄의 공모 내지 고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구청소식지 발간에 대해 번구청장이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기각 사유가 소명자료 부족이므로 앞으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민선단체장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지나친 표적수사라는야당의 비판을 무릅쓰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기각을 당한 탓인지 구체적인 재수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이 당초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 달 10일자 구정소식지에 실린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당에서 라면과 참치세트를 노인정 등에 전달해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했다」는 내용.지난 해 12월 국민회의 금천지구당위원장 이경재의원이 노인정 등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구청에 라면 2백상자와 참치캔 3백91세트를 맡겨온 것을 기사화한 것이다.
반구청장측은 기사화를 지시한 이성연구청장비서실장(51·구속)이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단순과실」이며 번구청장은 기사화된 사실 조차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찰은 『반구청장의 행위는 소속 직원,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식지 발행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번구청장의 직접 지시나 결재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반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국민회의 이의원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이의원이 자신의 저서 2백20여권을 구청직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지역구민들에게는 정가의 반 값인 3천원에 팔아주도록 구청측에 요청했다는 첩보도 입수,「소식지 사건」과 연계시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번구청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가차 없이 사법처리된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엄중경고」했다는 데서도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 달 30일 수사에 착수한 뒤 10일 남짓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김태균기자>
1996-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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