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으로 끝나선 안된다(사설)
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전경련의 윤리헌장은 사회적 책무,정당한 이윤창출,공정한 경쟁,중기협력,소비자권익 증진,환경친화적 경영,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 등 8개항으로 되어있다.전경련이 헌장 첫번째 조항에서 기업을 단순한 생산주체로만 파악하지 않고 「기업시민」으로 본 것은 발상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기업을 시민적 위치로 전환시킬 경우 자연히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위치정립으로 이해된다.
기업을 「기업시민」으로 전이시킬 경우 그 다음 헌장조항인 정당한 이윤창출을 비롯한 공정한 경쟁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기본원리가 되어야 한다.그러나 과거 재계는 정경유착을 통한 이권추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재계가 이번 헌장에서 대기업간에는 공정한 경쟁을,중소기업과는 협력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평가할 만하다.또 소비자와의 관계는 고객만족에 두고 지역사회와는 공동체관계를 형성한다고 규정,기업윤리의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또 현대기업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인 환경친화적 경영을 헌장에 못박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그러나 헌장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윤리규정에 속한다.전경련은 과거 정치·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번 윤리헌장과 비슷한 「재계의 다짐」등을 발표한 바 있다.이들 다짐이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재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재계의 선언적 다짐이나 헌장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바라고 있다.그러므로 재계는 이 헌장의 행동준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6-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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