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관리법 개정안 6일 시행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백화점,도매센터 등 대형 사업장들은 6일부터 다 쓴 스티로폴을 전량 재활용하거나 감용기로 녹여 매립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경과기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화학,섬유 등 14개 제조업종에 속하면서 폐유,폐윤활유,폐합성수지 등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t 이상 배출하는 사업체는 사업장 스스로 매년 감량 목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6백여 사업체가 감량목표를 설정,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과 보관,처리기준을 설정해 수집·운반 차량은 녹색으로 도색,일반 쓰레기 차량과 구분하고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토록 했다.<박선화기자>
1996-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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