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중 고압선 감전사/한전상대 손배소 제기
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유족은 소장에서 『평소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 부근에 감전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은 채 8m의 높이에 6만6천볼트의 고압전선을 설치,감전사고를 유발한 한국전력공사는 1억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박은호기자>
1996-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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