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두목 가중처벌 “합헌”/대법,위헌제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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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나 간부를 단순 조직원이나 일반 폭력사범보다 가중처벌토록 한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31일 제주시 신제주 일대에서 「산지파」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5) 등 5명이 낸 위헌심판 제청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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