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 49억 부당이득/2명 구속·5명 수배
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문씨 등은 94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면허 건축업자 이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이씨가 수주한 공사수주액의 일정액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백여차례에 걸쳐 4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6-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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