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유조선 항만 출입 금지/“기름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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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해운항만청은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노후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항만에 출입하는 20년 이상된 모든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해항청은 지난 28일 발생한 노르웨이 선적 토리노호의 기름유출사고 주원인도 22년 된 낡은 배였기 때문으로 보고 앞으로 정유업체들이 기름을 수송하기 위해 빌리는 배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김병헌기자>
1996-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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